2023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
성당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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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1.03 13:55
☉ 2023년도 교무금 책정 안내
∙ 교무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교회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
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모든 신자의 의무 (교회법
1262조,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65조)입니다.
∙ 어려우신 중에도 2022년 한 해 동안 정성껏 교무금을
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아직 정산하지 못하신 분들은 가능하신대로 교무금을
납부해주시기 바라며, 2023년도 교무금 책정도
새로이 부탁드립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