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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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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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

 

∙ 정부방침에 따라 5월 2일(주일) 24시까지 2단계 연장으로

 종교시설은 본당 규모에 따라 20%로 유지되어 

 본당은 매 미사당 200명까지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. 

∙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, 음식 제공 및 취식은 불가능합니다.​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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