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금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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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16 23:23
☉ 교무금 안내
(※ 총 4,194세대 중 1,391세대 납부, 33.2%)
* 교무금은 자선 행위가 아니라 신자의 의무입니다.
하느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교회의 유지를
위하여 의무적으로 바치는 봉헌금입니다.
* 교무금은 아래와 같이 쓰입니다.
1. 교회 발전과 유지
2. 본당 사목과 복음 전파
3. 사제 ․수녀 생활비 및 직원 인건비
4. 본당 시설 확충과 유지
5. 자선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