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무금 납부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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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.11.21 16:15
☉ 교무금 납부 (2,659세대 중 1,190세대 납부 44.75%)
∙ 교무금은 매월 일정금액을 교회 유지와 운영을 위하여
하느님께 봉헌하는 것으로 모든 신자의 의무 (교회법
1262조,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165조)입니다.
본당과 교구의 발전 및 유지를 위하여 신자들의 교무금
납부가 필요합니다.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∙ 교무금은 성당 사무실에서 책정하시고, 사무실로 직접
납부하시거나 주거래 은행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.
계좌번호 | 우리은행 181-04-117222 |
(재)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| |
※ 입금자명: 교무금 책정자 이름 + 세례명 (이름만 기재 시 처리 불가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