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말정산 기부금 안내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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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11.16 23:25
연말정산 기부금 안내
∙ 교무금 통장에 기재된 내역에 대해서
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.
(※ 주일헌금, 미사예물 등 제외)
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
12월 15일(주일)까지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교무금 통장에 명기된 분으로만 기부금 영수증이
발급되오니 책정자 변경하실 분들은 미리 변경하십시오.
-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
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오셔서 ‘개인정보
수집∙이용∙제공 동의서’에 서명하십시오.
(※ 1회 제출에 5년간 유효) - 자동이체, 인터넷 뱅킹,
텔레뱅킹 등으로 교무금 납부하는 분들은
꼭 책정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기입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