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
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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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.04.24 18:14
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본당 지침사항
∙ 정부방침에 따라 5월 2일(주일)까지 2단계 연장으로
종교시설은 본당 규모에 따라 20%로 유지되어
본당은 매 미사당 200명까지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.
∙ 모든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, 음식 제공 및 취식은 불가능합니다.